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현금 사용의 비중이 줄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일반 월급쟁이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차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의 경우 이러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1. 형제, 자매가 쓴 카드 값은 소등공제가 되지 않는다.
- 배우자, 자녀,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원)이 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며,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역시 안됨
-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대상 안됨
- 본인이 취직하기 전에 사용한 카드나 결혼 전에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대상이 안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혼인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된 기간에만 공제 가능
2. 세금 및 공과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안됨
- 통신비 및 인터넷 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안됨
- 약정으로 묶인 스마트폰 기기값은 통신사와 카드사에 연락해 통신비에서 기기값을 구분한 월별 내역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신차를 구매 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지만, 중고차의 경우 구입 비용의 10%를 공제
3. 중복공제는 안됨
요즘은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다른 공제대상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유치원의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인 실비보험 등 각종 보험료 역시 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분은 적용이 안됩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 신공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은 신용카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잘 준비해서 13번째 월급 두둑이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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