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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가능 / 책 싸게 사서 읽으세요

by vou4u 2018. 7. 5.


책 많이 읽으시나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게임기 등이 발달하면서, 독서 인구가 꾸준하게 줄어들어 1년에 책 1권 읽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이웃나라 일본의 평균 독서량의 절반도 안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책 읽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비싼 책 가격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작년 책 1권의 평균가격이 14,678원으로 만원 중반대라고 하니 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값이 부담스러워서 책을 읽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책 구입비용, 공연관람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시행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요



* 7월 부터 도서 구입비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 시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면 연말정산시 최대 30%까지 공제 해 준다고 하네요. 요즘은 전자책 많이 보시는데 전자책도 포함입니다~


다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그 이상은 많이 버시니까~)

2.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


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300만원, 공제율 15%를 고려 했을 때, 도서구입비 명목의 공제 한도로 100만원 추가, 공제율 15% 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었을 때 잘 감이 오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사용, 2천만원 중 100만원은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로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 중 총 급여의 25%(1천만원)을 제외 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 적용해 150만원이 공제 금액!


변경시)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원 중 총 급여의 25%(1천만원)을 제외 하고 나머지 1천만원 중 도서구입비 100만원 사용했다면, 900만원은 15% 공제율 적용,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30% 공제율 적용해 총 165만원이 공제금액이 되어 기존 보다 15만원 더 받는 셈 입니다.





카드,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으로 결재 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카드 포인트나 핸드폰 소액결재는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오늘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오늘부터 하루 30페이지씩이라도 책 읽는 습관 들여보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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