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알아보기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현금 사용의 비중이 줄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일반 월급쟁이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차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의 경우 이러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1. 형제, 자매가 쓴 카드 값은 소등공제가 되지 않는다. - 배우자, 자녀,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원)이 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며,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역시 안됨 -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여.. 2018. 11. 5.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가능 / 책 싸게 사서 읽으세요 책 많이 읽으시나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게임기 등이 발달하면서, 독서 인구가 꾸준하게 줄어들어 1년에 책 1권 읽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이웃나라 일본의 평균 독서량의 절반도 안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책 읽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비싼 책 가격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작년 책 1권의 평균가격이 14,678원으로 만원 중반대라고 하니 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값이 부담스러워서 책을 읽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책 구입비용, 공연관람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시행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요 * 7월 부터 도서 구입비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 시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면 .. 2018.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