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1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알아보기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현금 사용의 비중이 줄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일반 월급쟁이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차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의 경우 이러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1. 형제, 자매가 쓴 카드 값은 소등공제가 되지 않는다. - 배우자, 자녀,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원)이 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며, 이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역시 안됨 -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여.. 2018.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