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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변경된 규정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by vou4u 2015. 12. 23.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내가 얼마를 환급 받을까?", "이번엔 토해내지 않겠지?" 하는 걱정과 함께 이번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바뀐 규정이나 세법이 있을까 하는 점 일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 된 점 입니다. 인적공제라는 것은 부양가족 관련 된 부분으로 금융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으로 연 333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올 한 해 동안 총 급여를 450만원 받았을 경우, 작년에는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었지만 올해는 요건이 완화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는 연봉-비과세소득 입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인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도 추가로 인상이 됩니다. 직불카드,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하여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올해 하반기에 사용한 금액이 더 많을경우 그 증가한 금액의 20%만큼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작년 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고, 올해 하반기에 작년 사용액의 60%인 6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작년 사용액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 5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경된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양가족이 많고, 평소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어 보이네요.

돌아오는 연말 정산까지 잘 계획 세우셔서 13번째 월급 두둑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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