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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개정내용 13월의 월급 최대로 가져가기

by vou4u 2015. 12. 10.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1600만명에 달하는 월급쟁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은 올해 1월에 한 연말정산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정책에 따라 환급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최악의 경우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6세 이하의 어린 아이가 있는 직장인의 세금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근로소득, 자녀 등에 대한 혜택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 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에 와이프와 맛벌이를 하던 A 씨는 올해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저축액에 생활비도 큰 변동이 없는 A씨는 연말정산에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뿐 아니라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 초, 자녀세액공제액은 2명 이하일 경우 한 명당 1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2명을 초과하는 한명당 20만원 이었지만, 이번 보완대책이 마련되면서 6세 이하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아이 1명당 15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출산한 A씨의 경우 1인당 30만원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혜택이 적용되 A 씨는 자녀세액공제 혜택만 보더라도 105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비율드 12% 에서 15%로 조정이 돼었습니다. 그 외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혜택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약 190만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접속해 쉽게 조회해 볼 수 가 있는데요. 지난 3년간 개인별 연말정산 추이 및 유의사항, 절세 방법 까지 안내해 주는 서비스 까지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토대로 꼼꼼히 확인하여 세금혜택이 많은 상품에 추가 납입하는 등의 세금절약 전략을 고민해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말정산 이었지만, 변경된 연말정산 정책 잘 확인하시면 생각보다 챙겨먹을 수 있는데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연봉 5,500만원 이하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꼼꼼히 살펴보시면 올해 보다 훨씬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챙겨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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