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내가 얼마를 환급 받을까?", "이번엔 토해내지 않겠지?" 하는 걱정과 함께 이번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바뀐 규정이나 세법이 있을까 하는 점 일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 된 점 입니다. 인적공제라는 것은 부양가족 관련 된 부분으로 금융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으로 연 333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된 점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올 한 해 동안 총 급여를 450만원 받았을 경우, 작년에는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었지만 올해는 요건이 완화되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는 연봉-비과세소득 입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 인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도 추가로 인상이 됩니다. 직불카드,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하여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올해 하반기에 사용한 금액이 더 많을경우 그 증가한 금액의 20%만큼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작년 체크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고, 올해 하반기에 작년 사용액의 60%인 6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작년 사용액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 50%를 추가로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변경된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양가족이 많고, 평소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혜택을 보실 수 있어 보이네요.
돌아오는 연말 정산까지 잘 계획 세우셔서 13번째 월급 두둑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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