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로 인해 재태크의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매, 급매, 경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소 위험하지만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매인데요. 오늘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입찰서류를 잘못 작성하시게 되면, 내가 써낸 금액이 1등 이라고 하더라도 낙찰이 취소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으니 아래 설명해 드리는 부분 잘 보시고 서류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류 작성하기 앞서 먼저 간단한 입찰 보증금 봉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는 위 사진과 같으며,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를 잘 적어주시면 되며, 한 사건에 여러 물건이 있는 경우 물건 번호까지 잘 기입해 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물건번호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사진봉투 앞면과 뒷면을 보시면 인 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통 최저입찰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입찰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최저입찰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 10%인 1,000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입찰봉투에 잘 넣어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보증금 봉투는 동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입찰보증금 봉투를 넣지 않고 입찰서류만 입찰함에 넣어 낙찰이 되어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입찰서류봉투에 입찰표와 함께 동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입찰표 작성 방법 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입찰표 윗 부분 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숫자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기일 : 법원에 입찰하러 가신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2. 사건번호 : 경매 사건번호를 말하며, 예를 들어 2016 타경 0000(숫자) 식으로 적습니다.
3. 물건번호 : 종종 사건번호 뒤에 (물건1) 식으로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번호 칸에는 해당 번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사건번호 뒤에 물건 번호가 붙지 않는 경우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4. 입찰자-본인 : 경매에 참가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되며, 현재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입찰할 시간이 안되어, 다른 사람이 대신 입찰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하셔야 하며 추가적인 서류는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5. 입찰가격 : 해당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을 각 칸의 단위에 맞게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 합니다. 5천만원을 적으려다가 5억으로 적어 낙찰이 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으니 잘 적어 내셔야 합니다.
6. 보증금액 :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은 금액을 말 합니다. 최저입찰가격의 10%이며, 1원이라도 모자랄 경우 낙찰되더라도 취소가 되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야 하며, 가능하면 수표 1장으로 만들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액 아랫 부분에 있는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 부분은 경매가 다 끝나고 낙찰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도장을 날인하는 칸으로 입찰표 제출시 도장 날인은 하지 않습니다.
7. 보증의 제공방법 : 보증금을 어떤 형태로 납부했는지를 체크하는 칸 입니다.
이렇게 기입 하시면 입찰표 작성은 끝이 납니다. 입찰표를 제출 하기 전, 반드시 입찰자 부분에 본인의 성명 옆에 도장 날인하는 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오늘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전 처음 법원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긴장하기도 하고, 용어도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절대 어려운게 아니니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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