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1 청년고용 늘린 중소기업 1인당 1000만원 공제, 세제개편안 올해 청년고용을 작년보다 늘리는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인력 1명당 1000만원씩 세금을 감면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명당 7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 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형식의 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채용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법인세를 현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나, 기재위에서는 이보다 확대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역시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했으며, 세금 감면 대상 연령은 만15세 ~ 29세이나 남성은 군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5세까지 적용이 됩니다. 신규채용 인력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 2017.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