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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issue

청년고용 늘린 중소기업 1인당 1000만원 공제, 세제개편안

by vou4u 2017. 3. 24.

 

올해 청년고용을 작년보다 늘리는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인력 1명당 1000만원씩 세금을 감면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명당 7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 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형식의 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채용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법인세를 현재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나, 기재위에서는 이보다 확대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역시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했으며, 세금 감면 대상 연령은 만15세 ~ 29세이나 남성은 군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5세까지 적용이 됩니다.

 

 

신규채용 인력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세금감면을 확대 했는데,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한 700만원으로 세금감면액을 상향 조정 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재 개편안은 정부안 보다 후퇴해습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세부항목 중 하나인 고용비례 추가공제 비율을 올해에 한해 1년간 대기업은 1%, 중견, 중소기업은 2% 높일 계획이었으나, 기재위에서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방안 이라며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고, 중견기업의 공제율만 1%, 중소기업은 2%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역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재산요건이 기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완화되어 자녀장려금 수혜자가 확대 되고,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지원 대상은 만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 혼인세액공제는 오는 8월 다시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는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었으나 현재 미뤄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및 청년채용 기업에 법인세 완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혼인세액공제 등 실업률과 혼인율을 끌어올리고 출산율 까지 생각한 개편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임금차,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이상 법인세를 지원해 줘도 그 혜택이 청년들에게 돌아갈지 의문이며, 대다수의 직장이 모여있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이상 혼인세엑공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등 여러 개편안을 내 놓는다 할지라도 결혼을 늘리거나 출산율을 높이거나 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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