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재테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늦게 받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7%의 가산이자 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크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유용한
보험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험금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가입자의 사정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그 기간동안 고객관리 등의 이유와 같이 관행상, 법으로 보장되는 것 보다 많은 가산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잘 알고있는 일부 가입자들이 일부러 가산이자를 챙기고자 보험금 수령을 늦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보험 회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상 잘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어떻게 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이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에 7~8%라는 높은 가산이자를 2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는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관행상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점차 늘어나는 보험금 가산이자와 더불어 얼마전 발표한 기준금리 1.5% 인 현재 7~8%나 하는 이자는 보험사에게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커지게 되어, 보험회사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없에고 법대로 진행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상법 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2년(2015년 3월 이후부터 3년)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가산이자도 2년간만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뿐만 아니라, 일부러 이자를 챙기고자 하는 가입자와 보험금을 바로 수령하는 가입자와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행을 없앤다고 합니다.
같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누구는 원칙대로 보장받고 누구는 +7~8%나 하는 이자까지 챙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하지만,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다달이 들어가는 보험비를 생각해 보면 참 아까운 생각이 드는것도 사실 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상법 662조에서 나와 있듯이 가산이자는
2년동안만 주는것이 원칙이라고 하니, 그 2년 동안 보험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합법적인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보험금으로 가산이자를 받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보험금 받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몸 건강한게 최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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