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최대 1억원 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로인해 바뀐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 전,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금융기관 내의 예금자 보호 대상 대상 금융상품을 전부 합해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그 이상은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월 27일 이후부터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적립금을 합해 1인당 세 전 5천만원까지 타 예금과 별도로 보호가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쉽게 말해 본인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평균적으로 4,5번 정도 이직을 한다고 하며 이직할 때 마다 퇴직금을 써 버리면 노후대비가 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 만든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받으면 IRP로 이체한 후,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보다 세금을 30%나 차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납부하고,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명의로 운용이 되어 직장이 망해도 100% 보장받을 수 있고, 이직을 해도 새로운 직장에서 연결이 되어 이직이 잦은 근로자애게 유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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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예금 |
5,000만원 까지 보호 |
5,000만원 까지 보호 |
퇴직연금(IRP, DC) |
보호 X |
5,000만원 까지 보호 |
즉,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위 표와 같이 기존 예금 5천만원을 보호해 주던 것을 예금 5천만원 + 퇴직연금 5천만원 까지 총 1억원을 보장해 주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70% 이상은 확정급여형 즉,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연금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지만,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다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 취지는 환영할만 하네요.
이번에 반드시 내 퇴직연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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