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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정 예금자보호법 퇴직연금 보호받으세요

by vou4u 2015. 8. 5.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최대 1억원 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로인해 바뀐 퇴직연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 전,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한 금융기관 내의 예금자 보호 대상 대상 금융상품을 전부 합해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그 이상은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월 27일 이후부터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적립금을 합해 1인당 세 전 5천만원까지 타 예금과 별도로 보호가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쉽게 말해 본인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평균적으로 4,5번 정도 이직을 한다고 하며 이직할 때 마다 퇴직금을 써 버리면 노후대비가 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 만든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받으면 IRP로 이체한 후,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보다 세금을 30%나 차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납부하고,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명의로 운용이 되어 직장이 망해도 100% 보장받을 수 있고, 이직을 해도 새로운 직장에서 연결이 되어 이직이 잦은 근로자애게 유리한 제도.

 

 개정 전

개정 후 

예금 

 5,000만원 까지 보호

5,000만원 까지 보호

퇴직연금(IRP, DC) 

 보호 X

 5,000만원 까지 보호 

즉,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위 표와 같이 기존 예금 5천만원을 보호해 주던 것을 예금 5천만원 + 퇴직연금 5천만원 까지 총 1억원을 보장해 주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70% 이상은 확정급여형 즉,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연금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지만,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다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 취지는 환영할만 하네요.
이번에 반드시 내 퇴직연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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