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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by vou4u 2016. 7. 26.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때문에 곤란을 겪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여행가기 앞서 여행사나 주변 지인에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항공보안법이라는 것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고, 최근 테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강화되어 이전에는 가능했던 물품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항공보안정보통"을 검색하시어 항공보안정보통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반입금지 물품안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반입금지 물품안내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 별로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물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입니다. 아래 안내된 물품들은 소지하고 기내로 들어가거나 위탁 수하물로 맡기실 수 없는 물품 입니다.

 

 

다음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입니다. 하기 물품들은 직접 사람이 소지를 해야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객실내 반입은 불가능 하지만 위탁수하물은 가능 합니다.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의 경우 대부분 객실반입과 위탁수하물이 가능하지만, 액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용량제한을 두기 때문에 짐을 꾸리실 때, 용량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의 경우 역시 액체에 관해 간단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1인당 1리터 범위 내에서 비닐 지퍼팩으로 봉인을 한 후에 반입이 가능하며, 한 품목당 100ml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가 가져가려는 물품이 반입금지 물품인지, 반입금지 용량에 적합한지 잘 확인해 보셔서 여행가기 전에 곤란한 상황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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